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해 안타깝게도 사망하신 경우 근로자가 부양 중이던 유족은 생계가 어려워질 겁니다. 이 경우 사망한 재해자의 유족께서는 산재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유족급여는 연금이나 일시금의 형태로 지급되며 장례비의 경우 실제로 장례를 치른 분께 지급됩니다.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과 사망원인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산재를 당해 입원 중 사망하신 경우 사망의 원인이 산재와 연관이 있어야 산재보상을 지급해 드립니다.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뇌출혈로 산재 요양 중이던 A씨께서 폐렴으로 사망하신 사례에 대해 산재보상을 대리 청구해 드린 사례입니다. 산재사고로 인한 뇌출혈로 요양 중이던 A씨의 폐렴으로 인한 사망이 산재로 인정받기까지 사건 개요 A씨는 근무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심각한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해 요양하게 되셨습니다.
오랜 기간 요양 중이셨던 A씨께서는 안타깝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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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사고산재 인정사례 : 뇌출혈요양 중 폐렴사망, 문경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