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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사고산재 인정사례 문경노무사

 개인사업자 사고산재 인정사례 문경노무사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산재보험 특례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따로 산재보험 가입을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산재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일하지만 다른 사업의 의뢰를 받아 일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재보상은 산재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입니다. 이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는데, 근기법 제2조 제1호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정리하자면 개인사업자라도 다른 사람의 사업의 관리와 감독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다면 산재보험 보상 대상자가 되어 산재 발생 시 산재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개인사업자 A씨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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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 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