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 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빼빼로를 선물받은 날이었습니다. 작지만 마음이 담긴 따뜻한 선물로 한 주를 또 기운차게 시작해 봅니다.
블로그에 방문해 주시는 여러분들도 마음을 주고받으며 힘을 내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는 지입회사가 위탁받은 외부 대행업체의 업무를 담당한 지입차주도 근로자로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지입차주 A씨의 문서파쇄 업무 수행 중 사고가 산재로 인정받기까지 사건 개요 지입차주 사고산재 A씨는 B사에 화물차를 지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B사가 문서파쇄 대행업체인 C사로부터 위탁받은 문서파쇄와 운송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A씨는 문서파쇄 업무를 하던 중 손이 빨려 들어가 엄지손가락 등 4개의 왼손 손가락이 일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A씨 측의 주장 지입차주 사고산재 A씨는 C사 소속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따라서 A씨의 손가락 절단 사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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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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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지입차주 문서파쇄 사고산재 인정사례 서울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