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과로산재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여러분들은 로켓배송을 써보셨나요? 로켓배송은 배송이 빨라서 편리한 만큼, 기사분들의 노고가 큰 것 같습니다.
오늘 볼 사례는 택배기사 A씨가 과로로 사망한 것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어느 정도 근무하면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높다고 볼까요?
과로산재 인정 고용노동부에서는 발병 전 12주 동안 노동시간이 주 평균 60시간 또는 4주 동안 평균 64시간 이상일 때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럼 A씨의 사례에서 근무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봅시다.
A씨의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이 과로산재로 인정받기까지 사건 개요 택배배기사 심근경색 과로산재 A씨는 쿠팡의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에서 로켓배송 기사로 일하다 사망하였습니다. A씨 유족 측은 과로로 인한 사망임을 주장하였습니다.
A씨 측의 주장 A씨는 주 6일, 주 평균 63시간 일했으며, 야간근로 30%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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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택배기사 심근경색 과로산재 인정사례 강릉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