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오늘 볼 사례는 지입차주 A씨가 컨테이너를 접다가 다친 사례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실상 종속관계에 있는 화물차 운전자가 계약 내용과 다른 업무 수행을 지시받았거나 관행적으로 수행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A씨가 수행한 컨테이너 접는 작업이 "화물운송계약과 다른 업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겠지요. 지입차주 A씨가 계약과 다른 업무 수행 중 당한 사고가 산재로 인정받기까지 사건 개요 지입차주 다른 업무중 사고 업무상재해 인정사례 지입차주 A씨는 2014년 B사와 지입계약을 맺고 2017년에는 운송사 C사와 화물 운송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다 화주사인 D사가 중국에서 수입한 컨테이너를, 선주사가 평택항에 내려놓아 A씨가 이를 운반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2017년 11월에 C사의 지시에 따라 평택항에서 천안에 있는 D사로 컨테이너를 운반했습니다.
그러나 운송과 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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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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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주
원문 링크 : 지입차주 다른 업무중 사고 업무상재해 인정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