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신부전 장해등급 정정사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산재법의 목적은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를 보상하고, 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해등급을 처분할 때는 신체의 장해 상황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 노동 능력을 잃었는지도 중요합니다.
오늘 볼 사례의 A씨는 양쪽 신장의 기능을 잃고 한쪽 신장을 이식받았습니다. 즉, 신장 하나는 기능을 완전히 잃었고 다른 한쪽 신장은 이식받아 어느 정도 기능을 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기능을 하는 신장이 있으니 한쪽 신장을 잃은 사람(8급)으로 봐야 할지 노동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7급)으로 봐야 할지를 다툰 사례입니다. A씨의 말기신부전 장해등급 정정사례 사건 개요 말기신부전 장해등급 정정사례 A씨는 근무하던 중 업무상재해로 '말기신부전'이 악화되었습니다.
A씨는 요양이 끝난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11급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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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말기신부전 장해등급 정정사례 서울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