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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전 장해등급 정정사례

 신부전 장해등급 정정사례

신부전 장해등급 정정사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산재는 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를 받고, 치료가 종료된 후에도 신체가 장애가 남아 노동 능력을 상실한 것이 인정되면 장해급여를 받습니다. 이때, 장해상태의 변화와 실질적인 상황에 따라 장해등급이 정정될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A씨의 사례는 신장의 기능이 악화되었을 당시에는 3급 처분을 받았다가 그 이후 기능을 모두 상실하고 장해등급이 변경된 사례입니다. A씨의 신부전 장해등급 정정사례 사건 개요 A씨는 업무상 재해로 말기신부전이 악화돼 장해등급 3급 결정을 받고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신장 양측 기능을 모두 상실하였고, 그래서 신장이식수술을 받고 장해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장해등급을 3급에서 11급으로 처분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처분 A씨는 신장을 잃지는 않았고, 신장 이식을 받아서 노동능력의 일부를 회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