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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 손목 결절종 업무상질병 인정사례

 건설일용직 손목 결절종 업무상질병 인정사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건설일용직 손목 결절종 업무상질병 인정사례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근로자의 업무가 어떤 질병의 1차적 원인이 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관절이 퇴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산재를 인정받지 못할 것 같지만, 업무 부담이 질병을 더 빠르게 악화시키는 경우 질병과 업무 간의 상관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례는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던 A씨의 업무가 질병의 1차 원인은 아니지만 악화시킨 것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건설일용직 A씨의 손목 결절종이 산재로 인정받기까지 사건 개요 건설일용직 손목 결절종 업무상질병 인정사례 A씨는 5년 이상 여러 건설 현장에서 자재 운반, 정리 작업을 수행하며 인부, 조력공, 미장공, 철거공 등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다 군부대 건설 현장에서 손목에 많은 부담을 주는 건축자재 운반 및 정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왼쪽 아래팔에 결절종을 입었습...

# 건설일용직 # 결절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