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2022년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산재법 특례가 신설되어 23년 1월부로 시행되었습니다.
태아산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 중 노출된 유해인자로 인해 자녀가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거나 사망하게 된 경우 건강 손상이 발생한 자녀가 비록 임금을 받는 노동자라는 개념에 해당하지 않으나 유해인자가 노출된 사업의 근로자로 보며 건강 손상 자녀에 대한 산재보상을 하는 법입니다.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산재보상금으로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장례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장해급여의 경우 자녀가 18세가 된 후 장해등급을 판정받아 결정됩니다. 오늘은 반도체근로자 태아산재 인정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공장 근로자 자녀 건강 손상 산재로 인정받기까지 사건 개요 1990년대에 반도체 생산공정에 근무한 근로자들은 자녀가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태아산재를 신청하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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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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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산재
원문 링크 : 반도체근로자 태아산재 인정사례 서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