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도장공 전신경화증산재 인정사례 창원노무사

 도장공 전신경화증산재 인정사례 창원노무사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도장작업은 국제암연구소 IRAC에서 발암물질이 포함된 도료를 다루는 공정으로 규정한 작업입니다. 석면, 6가 크롬, 결정형 유리규산, 에리오나이트 등 발암물질로 인해 도장공은 악성중피종, 방광암, 폐암 등 암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도장공 A씨의 전신경화증으로 인한 사망이 산재로 인정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도장공 A씨의 전신경화증이 산재로 인정받기까지 사건 개요 A씨는 조선소 도장공으로 25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마비 증상이 발생한 A씨는 내원한 병원에서 전신경화증을 진단받게 되었습니다. A씨께서는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안타깝게도 사망하셨습니다.

사인은 전신경화증 및 심근경색을 동반한 심부전으로 추정되었습니다. A씨의 사망에 유족은 산재신청을 진행했습니다.

A씨 유족 측의 주장 전신경화증의 명백한 원인은 조사되지 않았지만 결정형 유리규산과 유기용제가 전신경화증 발병률을 높일 수 ...

# 도장공 # 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