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산재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에 따르면 근로자가 고의로 저지른 행위, 자해, 범죄 또는 위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고의, 자해, 범죄행위로 인한 재해는 산재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남이 저지른 범죄로 인해 근로자가 부상, 사망에 이르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같은 직장 근로자가 휘두른 흉기로 인해 사망한 A씨의 산재보상이 유족의 행정소송을 통해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동료 근로자의 범죄로 인한 A씨의 사망이 산재로 인정받기까지 사건 개요 A씨는 작업반장입니다. 작업반장으로 승진한 A씨와 A씨가 자신을 무시하는 느낌을 받은 같은 직장 동료 B씨는 서로 욕설을 주고받을 정도로 사이가 악화되었습니다.
B씨가 A씨를 향해 장비를 수차례 휘둘러 A씨는 뇌출혈로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고 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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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흉기난동 사망산재 인정사례 서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