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추간판탈출증의 업무관련성 판단에 있어서 보수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추간판탈출증이 아닌 추간판팽윤이라고 보아, 단순히 연령증가에 따른 '퇴행성 질환'이라고 처분하는 것입니다.
추간판팽윤은 어떤 이유로 섬유륜이 찢어져 수핵이 섬유륜으로 침범하면서 밀려 나와 튀어나와 보이는 것입니다. 추간판탈출은 팽윤이나 돌출 단계에서 섬유테가 완전히 찢어져 수핵이 섬유테 밖으로 튀어나오면서 신경이나 신경근을 누르는 증상을 보입니다.
손상 정도에 따라 분류되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오늘의 사례처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질병과 업무의 상관관계를 주장해야 합니다. 정비보수직 A씨의 추간판탈출증이 산재로 인정받기까지 사건 개요 정비보수직 추간판탈출증 업무상재해 인정사례 A씨는 1996년부터 크레인 기계 정비 및 보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
#
추간판탈출증
원문 링크 : 정비보수직 추간판탈출증 업무상재해 인정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