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 질환은 발병 시점이 뚜렷하지 않은 만큼 누적성 질환의 업무 관련성을 세 축으로 설명해야 한다. 자세 축으로 어깨 위로의 거상과 외전, 후방신전 등 부담 자세의 누적 시간을 제시하고, 강도 축으로 중량물·진동 공구 사용량의 정량적 평가를 제시하며, 노출 축으로 해당 작업의 반복 총 연수와 주당 노출 빈도를 구체화한다. 이러한 체계로 업무 관련성을 짜임새 있게 설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A씨의 사례는 23년간의 배관 작업이 신체부담업무에 해당한다는 근거를 실제 작업 실태로 소명하는 과정이다. 하루 근무 중 어깨를 90도 이상 들어 올린 자세가 3시간을 훌쩍 넘겼고, 좁은 공간에서 어깨를 비틀거나 뒤로 젖히는 정적 자세가 1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빈번했다. 또한 강관·동관 등 15~25kg의 중량물을 어깨에 적재하는 일이 하루 수십 회 발생했다. 여기에 임팩트 렌치 등 진동 공구를 한 손으로 장시간 잡고 작업한 점과 노후 배관을 비틀어 풀 때 순간적으로 어깨에 강한 힘이 집중되는 작업이 반복됐다. 작업 사진과 동료 진술을 통해 객관 자료로도 노출 기간이 20년을 넘기는 장기 근무였음이 확인되었다.
배관·설비 종사자는 어깨 회전근개 질환이 자주 발생하는 직종이라는 점을 함께 강조했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처리 지침은 근골격계 질병이 퇴행성 변화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더라도 단지 퇴행성으로 불승인할 수 없고 반드시 업무 관련성을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A씨의 사건은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산재 인정이 충분히 가능한 사안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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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배관공 어깨 산재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