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자로 기획재정부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등 규제 완화를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내일인 2022.05.10.자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내용은 크게 3가지 입니다. 1) 2022.5.10. ~ 2023.5.9.
기간 중 양도시, 다주택자라도 양도세 중과없이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장특공제도 적용 2) '최종 1주택'시부터 보유/거주기간 리셋하던 것 없앰 => 개별 물건의 원천적 보유/거주기간 적용 3) 일시적 1세대 2주택 조건 완화 :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해야 했던 것 => 2년 이내로 완화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첨부하고 캡쳐본을 아래 올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내용에 대해 간단히 코멘트만 해보겠습니다. 첨부파일 220509 소득령 개정 보도자료(최종).hwpx 파일 다운로드 개정이유를 보면 1번의 경우, 과도한 세부담 합리화 및 매물출회 유도를 통한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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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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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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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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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특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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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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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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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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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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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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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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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1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