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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방역패스 효력 정지는 '30일 동안'이 아닙니다.

 대구지역 방역패스 효력 정지는 '30일 동안'이 아닙니다.

블로그 주제와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 분이라도 더 정확한 정보를 아셨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2022.2.23.

(수), 어제자로 적용되는 대구지역 방역패스 효력 정지는 어제부터 30일 동안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본안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정지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행정소송에 해당합니다.

행정소송 절차 및 집행정지 관련 사안은 아래에서 너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 > 행정소송 절차 > 행정소송의 제기 > 집행정지의 신청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집행정지, 집행부정지, 본안 소송, 긴급한 필요, 공공복리 easylaw.go.kr 이 중 중요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행정소송의 기능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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