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이사 나가면 보증금 못 받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 아무 조치 없이 이사를 나가게 되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권리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H.입찰입니다.
보증금을 지키는 핵심은 집에 계속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 권리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특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면 이 절차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뜻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 권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많이들 궁금해하는 임차권등기명령 뜻을 쉽게 정리하면 “이 집에서 나가더라도 내 보증금에 대한 권리는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등기부에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
원문 링크 : 임차권등기명령 뜻·신청방법|이사 가도 보증금 지키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