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유언대용신탁등기 전문 법무사

 유언대용신탁등기 전문 법무사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신탁법 제59조 제1항 제1호)위탁자의 사망 시점에 사후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하는 취지의 정함이 있는 신탁으로, 위탁자의 생전에는 수익자가 따로 있는 경우 또는 수익자가 위탁자일 경우도 있으며, 사후 수익자는 위탁자의 사망 시에 비로소 수익자가 된다.동법 제1호의 유언대용신탁은 유언에 의한 신탁(동법 제2호)의 경우에도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의 사망시에 수익권을 취득하는데 이 경우는 신탁 자체가 위탁자의 사망시에 설정되는 것인데 반하여, 본조에 의한 유언대용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은 위탁자의 생전에 이미 존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유언대용신탁등기 전문 법무사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