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 생기면 건강보험료도 더 내야 할까? 임대사업자라면 발생한 임대소득과 보유한 부동산으로 인해 건강보험료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직장가입자인데 임대소득이 있다면? 건강보험료에서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피부양자 이렇게 세가지로 대자를 분류합니다.
임대소득이 있지만 직장에 소속되어 근로소득이 있다면 직장가입자에 속합니다. 직장가입자는 기본적으로 보수월액의 7.09%가 부과되며 이중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므로 나머지 절반만 부담합니다.
이때 직장가입자가 사업소득이나 금융소득 등 근로소득 외 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다면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도 7.09%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가 임대료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사업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넘었다면 2,000만원 초과분을 12개월로 나눈 소득월액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사업소득금액은 당해 5월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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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임대소득 생기면 건강보험료도 더 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