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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액 500만원 → 600만원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액 500만원 → 600만원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액 500만원 → 600만원 노란우산공제 가입하셨거나 가입을 망설이시는 사장님이라면 이번 기회에 꼼꼼하게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아티클 종합소득세신고,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폐업 때만 받던 노란우산공제, 6월부터 재난·질병 때도 받는다 노란우산공제란?

노란우산공제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소상공인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공제제도입니다. 노란우산에서 ‘노란’은 안전을, ‘우산’은 보호를 뜻합니다.

말그대로 사장님을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의미입니다. 적금처럼 저축했다가 사장님이 폐업 등을 이유로 더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됐을 때 그동안 납입했던 금액을 이자와 함께 목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6월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공제금 지급사유 추가, 중간정산도 가능합니다 폐업, 퇴임, 노령, 사망 등의 이유로 납부한 금액에 대해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해 공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폐업, 퇴임, 노령 사망만...

# 노란우산 # 노란우산공제 # 소득공제 # 소상공인 # 자영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