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신청서(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등기- 명칭, 주사무소, 목적, 임원에 관한 사항, 기타사항-직인날인) 2.등기신청수수료(30,000원, E폼인 경우 25,000원) 3.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출자총액, 자산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4.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경기도지사 등)-허가가 있는 때로부터 3주이내 등기하지 아니하면 과태료 부과처분(기산일 허가서 도달한 날 - 초일불산입) 5.정관(발기인 작성) 민법상 사단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설립당시의 이사를 기재한 정관이 비송사건절차법 제63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이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이 될 수 있다. 6.기본재산목록 및 이에 대한 소명자료 소명자료의 사례 재산출연증서(기부자) 출연금납입증명서(대표자 명의) 7.창립총회 회의록(인증서) : 정관 승인, 임원 승인, 출자 납입 등 8.취임승낙서(이사) 취임자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9.취임승낙서(이사장) 취임자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0.인감·개인 신고서 ...
원문 링크 : 민법법인(사단법인)설립등기-첨부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