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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왜 유한회사를 설립할까요?'

 [법인설립] '왜 유한회사를 설립할까요?'

안녕하십니까? 회생위원출신 개인회생, 파산 전문 안양법무사 홍종기입니다.

최근 유한회사 설립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와 설립절차 공유드립니다.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가족법인, 소규모 법인으로 간단하게 회사를 운영하고 싶을 때 추천드립니다.

사원1명으로도 회사를 운영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운영이 까다롭지 않아 가족사업 또는 1인 사업을 운영할 때 적합한 유형입니다. 다음은 유한회사 약식 설립절차입니다.

저는 수원지방법원 등 법원 근무 28년의 경력이 있으며, 개인회생위원으로 2년 넘게 근무하였습니다. 또한, 안성등기소, 하남등기소에서 등기소장으로 3년동안 근무하면서 쌓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유한회사 설립을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28년 경력을 바탕으로 법률 실무에 그 누구보다 능하다고 자신합니다.

기업법무, 부동산등기, 집행/공탁, 파산/회생, 사망/상속, 출생/혼인/가사, 각종 법률 문서 작성 등 믿고 맡겨주세요. 수원지방법원 및 수도권 법원 등에서 배운 민사, 집행,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