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회생위원출신 개인회생, 파산 전문 안양법무사 홍종기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제가 개인회생위원이었던 시절 직접 내렸던 보정권고 2탄을 준비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poFz5wNvy8U 법원에서 많이 내리는 보정권고 3가지. 2탄 1.
"최근 취업자로서 현 직장의 재직 및 소득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 -> 급여를 입금받은 금융 거래내역서 및 가능하다면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 "개인회생을 재신청한 경우 과거에 신청한 개인회생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 ->기존에 회생을 진행했던 법무사 사무소를 통해 법원이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3.
"채권자의 대위변제가 이루어진 경우, 관련된 각 자료를 제출하라" ->대위변제증서나 대위변제가 이루어진 부채증명서를 제출하면 해결되는 보정입니다. 저는 수원지방법원 등 법원 근무 28년 경력이 있으며, 개인회생위원으로 2년 넘게 근무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