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회생위원출신 개인회생, 파산 전문 안양법무사 홍종기입니다.
오늘은 빚으로 고생하시는 채무자님을 위해 제가 개인회생위원 시절 실제 보정내렸던 보정권고 3가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https://youtu.be/Qlu1NEEDPjQ 법원에서 많이 내리는 보정권고 3가지 1. "입금받은 때부터 현재까지 거래내역서 및 금융자료를 제출하라" -> 차용증보다 실제로 계좌로 오고간 내역을 제출하여 소명이 필요합니다. 2.
"보험가입내역 조회결과의 해약환급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제출하라" ->보험을 해지했을때 나오는 해약금을 재산가치에 반영해야 보정이 완료됩니다. 3. "향후 직업이 변경되거나 소득이 증가할 경우, 1년마다 소득에 관한 자료 즉,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 등을 제출하라" ->기존에 제출했던 변제계획안을 10항 '기타사항' 란에 '해당있음'으로 소득 증빙자료와 제출하여 소명이 가능합니다.
저는 수원지방법원 등 법원 근무 28년 경력이 있으며, 개인회생...
원문 링크 : [개인회생] 인회생 법원에서 많이 하는 보정권고 3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