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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법원에서 많이 하는 보정권고 3가지. 3탄

 [개인회생] 법원에서 많이 하는 보정권고 3가지. 3탄

안녕하십니까? 회생위원출신 개인회생, 파산 전문 안양법무사 홍종기입니다.

오늘은 빚으로 고생하시는 채무자님을 위해 제가 개인회생위원 시절 실제 보정내렸던 보정권고 3가지 3탄 입니다. https://youtu.be/9hbXGmrxBpA 저는 수원지방법원 등 법원 근무 28년 경력이 있으며, 개인회생위원으로 2년 넘게 근무하였으며, 안성등기소, 하남등기소에서 등기소장으로써 역임한 경험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많이 내리는 보정권고 3가지 1.

"채권자목록의 채권번호 5~9번과 관련하여 각 금융자료들을 제출하라" -> 각 은행 입출금내역서 및 차용증과 공정증서를 제출하면 해결되는 보정입니다 . 2. "협의이혼 사건과 관련하여 가부터 라까지의 자료를 제출하라" ->양육비부담조서, 재산분할 내역서, 양육비 지급을 소명하는 금융자료를 제출하면 해결되는 보정입니다. 3.

"직전 주소지에 대한 권리관계를 소명하고 매매일 경우 매매대금의 사용내역, 임대차일 경우 반환받은 보증금이 입금된 금융거래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