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원회생법원 회생위원 출신, 안양 법무사 홍종기 입니다.
요즘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빚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의 개인회생 상담 문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개인회생을 고민하시는 분들 중 https://www.youtube.com/@HONGJONGKI "내 빚도 개인회생으로 탕감이 가능할까요?"
"어떤 채무는 탕감이 안 된다던데요?" 이런 궁금증들을 많이 갖고 있으세요.
오늘은 개인회생으로도 탕감이 어려울 수 있는 채무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최근에 발생한 채무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최근에 발생한 채무는 법원에서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게 됩니다. 최근 채무는 청산가치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산가치가 높아지면 변제금이 늘어나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출을 받고 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최근 1년 또는 6개월 내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명을 못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