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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사] 법인설립, 왜 유한회사일까? | 유한회사의 장점 및 전직 등기소장이 알려주는 정관 설계방법 | 안양 법인등기법무사 홍종기사무소

 [안양법무사] 법인설립, 왜 유한회사일까? | 유한회사의 장점 및 전직 등기소장이 알려주는 정관 설계방법 | 안양 법인등기법무사 홍종기사무소

안녕하세요, 안양법무사 홍종기입니다. 어느덧 길가에 꽃봉오리가 맺히는 완연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이 시기는 많은 예비 대표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법인 설립 문의를 가장 많이 주시는 때이기도 하지요. 따스해진 날씨만큼 여러분의 사업 전선에도 기분 좋은 봄바람이 불어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며 법인 설립을 준비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인 설립은 당연히 주식회사 아닌가요?

하지만 규모가 크지 않은 가족 법인이나 의사결정이 빨라야 하는 소규모 스타트업의 경우, 주식회사의 복잡한 절차와 공시 의무는 때로 불필요한 행정적 짐이 되기도 합니다. "남들이 다 하니까"라는 이유로 주식회사를 선택했다가, 생각보다 까다로운 관리 절차에 당황하시는 분들을 뵐 때마다 전문가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중적인 주식회사의 그늘에 가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소규모 사업자에게 훨씬 '실속 있는' 선택지'가 될 수 있는 유한회사 설립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