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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전세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임대차 반드시 알아야 할 대처법 총정리 -안양소송전문 안양법무사 홍종기-

 [민사소송]전세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임대차 반드시 알아야 할 대처법 총정리 -안양소송전문 안양법무사 홍종기-

전세보증금 못 받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대처법 총정리!

전세 계약이 끝나가는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 법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대처법을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송전문 안양법무사 홍종기TV ↓ https://www.youtube.com/watch?

v=WemQImBhAOQ ① 계약 만료 2개월 전, 꼭 '계약 종료' 의사를 통보하세요! 우선 전세 계약 만료가 다가온다면, 계약 종료를 원한다는 의사를 반드시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계약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분명해집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