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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 싸게 사도, 비싸게 팔아도 증여?

 (증여세) 2. 싸게 사도, 비싸게 팔아도 증여?

안녕하세요. 오늘도 자유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는 나 회계사입니다.

지난 번 글에 이어 오늘도 증여세 이야기를 이어가볼까 합니다. 첫번째로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문을 보여드리지요.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기본통칙 > 집행기준 + 개별 질의회신에 대한 예규판례 등등 실제 사례에 적용되는 법과 그 해석을 하려면 찾아볼 자료가 방대합니다만, 여기서는 법만 다뤄보겠습니다.)

다시 정리해보죠. 증여세가 부과되려면 양수도 당사자 관계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그리고 양수도한 금액이 "시가"라는 것과 차이가 있으면 세금을 매긴다는 것 같네요. 1. 거래 당사자 관계에 따른 차이 먼저, 거래당사자가 특수관계인이라면 가격차이만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특수관계인이란 쉽게 말해 가족 같은 친족관계, 특정 회사의 지배주주와 고용된 임원의 관계와 같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경제적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

# 고가양도 # 부당행위 # 양도세 # 저가양수 # 증여세 # 특수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