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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소유지배구조 개편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로 그 첫번째 주제인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입니다. 먼저 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림1. 상증세법 제38조 합병하는 회사들은 모두 법인이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들은 따로 법인세법 상 부당행위 영역에서 다룹니다. 그럼 누가 대상이냐고요?
합병 회사의 개인 주주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이요.
어떤 경우에 과세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각자 100% 가지고 있는 두 회사를 합병했다는 가정입니다.
위의 결과를 보시면 알겠지만, (주)회계와 (주)계산의 자기자본 가치 비율을 40:60으로 평가하여 합병한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 그냥 (주)회계 평가액을 40, (주)계산의 평가액을 60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몇년 후 세무조사 때 (주)계산의 합병 당시 평가액은 세법 상 40이 맞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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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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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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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에따른이익의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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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증여
원문 링크 : (증여세) 4. 합병할 때도 증여를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