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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합의, 변호사 선임료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혼 소송 중 합의, 변호사 선임료 돌려받을 수 있을까?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하는 것도 일종의 민법상 계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의뢰인과 작성한 위임계약서를 근거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만약 위임계약을 체결한 뒤 소송을 중단하게 될 경우 착수금으로 지불한 변호사 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 소송을 진행하다 당사자 간의 합의가 되어 소송이 중단된 사례입니다.

Q1. 변호사 선임료 중 이미 지급한 착수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1. 소송위임계약과 관련하여 위임사무 처리 도중 수임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위임인은 수임인이 계약종료 시까지 이행한 사무처리 부분에 관해 처리한 사무의 정도와 난이도, 수임인이 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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