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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형제의 상속 재산 이혼한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을까

 사망한 형제의 상속 재산 이혼한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을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경우 형제자매가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형제가 사망하면 그의 재산은 남아 있는 형제들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혼인을 했다면 배우자가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망 전에 배우자와 이혼을 했다면 상속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최근 유류분 제도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형제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는 흔치 않지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망한 형제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그들이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사망 전에 이혼했고 자녀도 없다면 형제자매가 다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형제자매는 상속권이 없지만 배우자가 이혼 상태라면 상속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깊이 있는 법률 지식과 풍부한 실무 경력을 가진 법률사무소 이룸의 전성배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