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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로 돌려놓은 재산, 재산분할이 가능할까

 법인 명의로 돌려놓은 재산, 재산분할이 가능할까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모든 재산을 법인 명의로 돌려놓았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특히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배우자가 법인의 자산을 개인 재산처럼 운용하면서도 법적으로는 법인과 대표이사는 별개라는 점을 내세워 재산분할을 회피하려 하는 경우가 많죠.

일반적으로 법인의 재산은 법인 소유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그 법인의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법인 재산 자체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배우자가 회사의 건물, 차량, 예금 등을 개인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회사 소유이므로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의 개인 재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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