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소송에서 종종 나오는 변명 중 하나가 "당신 배우자가 나에게 서로 맞바람을 피우는 오픈 메리지라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부부가 서로 바람을 피워도 괜찮다고 동의한 관계였다는 건데요, 과연 이 주장이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 법원에서는 오픈 메리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혼인 관계에서 부정행위는 여전히 위자료 청구의 중요한 사유가 되고 있으며 배우자가 "우리는 서로 외도를 허용하는 관계다"라고 말했더라도 그 말만으로 법적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이런 주장이 나올 경우 소송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점이죠. 깊이 있는 법률 지식과 풍부한 실무 경력을 가진 법률사무소 이룸의 전성배 대표 변호사가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이룸 전성배 대표 변호사 전성배 대표 변호사 경력 및 이력 법률사무소 이룸 대표 변호사 제 48회 사법시험 합격 이혼, 상간, 가사 관련 누적 업무 수행 1,000건 이상 ...
원문 링크 : 대한민국 법원은 맞바람 오픈 메리지 주장을 받아들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