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바람피면 재산 다줄게" 외도 불륜 각서 법적효력이 있을 수도

 "바람피면 재산 다줄게" 외도 불륜 각서 법적효력이 있을 수도

이혼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의외로 자주 마주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바로 '외도 각서' 또는 '불륜 각서'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남편이나 아내가 불륜 사실이 드러나면서 "다시는 바람피우지 않겠다", "한 번만 더 걸리면 전 재산을 주겠다", "이 건물을 넘기겠다", "1억 원을 주겠다"라는 식으로 작성하는 각서입니다. 피해 배우자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 급하게 쓰이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작성된 각서가 실제 재판에서 얼마나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각서만 있으면 확실히 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효력이 제한되거나 아예 무효로 판단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특정되지 않은 재산, 효력 인정 어려워 법원은 "전 재산을 주겠다"라는 식으로 포괄적으로 기재된 각서는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재산을 넘기려면 어떤 재산을 누구에게,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이전할지가 명확해야 하는데,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