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30대 후반 가장의 상담 사례를 통해 외도와 양육권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배우자의 외도가 드러났을 때 많은 분들이 즉시 이혼을 결심하시지만, 막상 현실적인 고민은 아이들의 양육권에 있습니다.
과연 외도한 배우자를 제치고 남편이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사례 소개 상담을 의뢰해 주신 분은 30대 후반의 가장이었습니다.
아내는 전업주부로 가정을 돌보고 있었는데 최근 남편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외도를 하고 있었고, 생활비 일부를 상간남에게 사용하며 남편의 카드로 산 물품도 상간남에게 선물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당장 이혼을 결심했지만 문제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직 어린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아이들이 엄마와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 엄마와 함께 지내고 싶어 한다는 것이 고민이었습니다.
그는 "외도를 한 아내에게 아이들을 맡길 수 없는데,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라고 질문했습니다.
법원은 양육권을 어떻게 판단할까 많은 분들이 "외도 = 부도덕"이라...
원문 링크 : 유책배우자 아내의 외도와 양육권 남편이 가져올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