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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에도 생활비 줘야 할까? 부부 부양의무의 끝나는 시점

 이혼 소송 중에도 생활비 줘야 할까? 부부 부양의무의 끝나는 시점

부부가 정상적인 관계라면 서로를 돌보고 생활비를 보태 주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싸움이 잦아 별거에 이르고 결국 이혼 소송까지 가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언제까지 생활비를 지급해야 합니까?"

오늘은 민법과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부양의무의 범위와 끝나는 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부부의 부양의무란?

민법 제826조 제1항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단순히 함께 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 생활까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부양료, 즉 생활비의 수준은 단순히 최저생계비 수준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돈을 버는 사람은 본인과 같은 정도의 생활 수준을 배우자에게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합니다. 내가 소고기를 사 먹는다면 배우자에게도 같은 수준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정상적인 혼인 생활에서는 당연한 원칙으로 보입니다. 별거와 이혼 소송이 시작되면?

문제는 별거와 이혼 소송입니다. 싸우다 떨어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