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밀감이 쌓입니다. 그래서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즈번드'라는 표현도 생겼죠.
하지만 기혼자의 경우, 이 관계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단순한 업무상 연락이나 낮 시간의 커피 한 잔은 사회생활의 범위로 보지만 반복적인 단둘이 술자리, 여행, 밤늦은 시각의 사적 연락은 부정행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단순한 친분을 넘어서 정서적·육체적 밀착이 지속되면 성관계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부정행위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종일 수백 건의 카톡을 주고받거나 호텔 예약 내역·배달 주문 내역에서 부적절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정신적 외도도 부정행위일까?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부분이 바로 "성관계는 없었는데, 정신적으로 끌린 건 외도가 아니지 않느냐?"
는 겁니다. 그러나 법원은 반복적인 애정 표현, 은밀한 대화, 지나친 연락을 통해 부부의 신...
원문 링크 : 오피스 와이프와 남사친 여사친 법적으로는 어디까지 허용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