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혼인기간이 10년 넘었는데 반반 아니겠느냐는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간이 길 수록 재산분할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15년을 함께 살았는데도 5대5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허탈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른바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이라는 말도 있죠.
혼인기간 5년이면 30퍼센트, 10년이면 절반이라는 이야기인데 실제 사건에서는 이 공식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혼인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비율이 자동으로 5대5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혼인기간이 길어도 재산분할이 달라지는 구조 법원은 재산분할을 판단할 때 단순히 혼인기간만 보지 않습니다.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누가 실질적인 기여를 했는지, 혼인 중 경제 구조가 어땠는지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혼인기간이 10년, 15년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비율이 8대2나 9대1로 판단되는 사례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특히 ...
원문 링크 : 혼인기간 10년이 넘어도 이혼 재산분할 90%지키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