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받다 보면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결혼할 때 내가 마련해 온 집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솔직히 억울하죠.
무슨 이런 법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외도를 당했음에도 재산분할 때문에 이혼을 망설이거나, 아예 포기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상담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바람핀 사람이 재산분할을 받는 게 말이 되나요.
외도했으면 한 푼도 못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심정적으로는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다만 법원은 이 문제를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봅니다. 재산분할은 유책과 별도로 판단합니다 현재 법원의 실무 원칙은 분명합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누가 잘못했는지, 즉 유책 사유와는 원칙적으로 별도로 판단합니다. 외도, 폭언, 가출 같은 혼인 파탄의 책임은 위자료로 정리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중심으로 판단...
원문 링크 : 외도한 배우자 재산분할 한 푼도 못 받게 할 수 없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