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소송은 법적으로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여기에는 소멸시효가 붙습니다.
기준이 두 개로 동시에 돌아가는데,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입니다. 둘 중 먼저 지나가는 쪽에서 끝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3년이면 무조건 3년이 먼저 지나가니까 결국 3년이 전부 아니냐고 생각하시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2년 전에 있었던 외도를 이제야 알게 됐다면, 안 날로부터는 3년이 안 됐어도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이미 지나버린 겁니다.
이 경우는 이미 문이 닫힌 케이스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있습니다.
내가 알았다는 게 심증이 아니라 물증 수준이어야 합니다. 그냥 느낌상 수상하다, 의심이 간다, 이런 단계까지를 곧바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보진 않습니다.
보통은 불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고,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돼서 소장을 쓸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부터 시간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실제 사건...
원문 링크 : 상간소송은 언제까지 가능할까 소멸시효가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