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실제로 상담과 소송에서 가장 자주 다투는 주제입니다. "헤어지고 난 뒤에 만난 사람도 상간이 될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혼인 파탄 이후에 만난 사람이라면 상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본인이 그렇게 생각했는가'가 아니라 법원이 보기에도 혼인이 완전히 파탄되었는가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정반대 결론이 나온 두 사건을 예로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을 이야기하던 중 새로 만난 사람 - 상간 인정된 사건 첫 번째 사건은 "이미 따로 살고 있었는데 왜 상간이 되느냐"는 질문에서 시작됐습니다. 부부는 서로 다른 곳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남편은 "아내가 가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아내는 "이혼을 전제로 한 별거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협의이혼 신청서가 접수된 사실도, 법적 절차가 진행된 것도 없었습니다.
그 사이 아내는 새로운 남성을 만났고, 남편은 즉시 상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렇게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