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됐다고 해서 반드시 이혼을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아직 배우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 있고,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의지가 있다면 이혼이 아니라 회복을 선택하는 것도 충분히 현명한 결정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외도 사실만으로 이혼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선택은 당사자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혼 여부보다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혼하지 않기로 결심한 뒤에 오는 것들에 대해서입니다. 용서한다고 해도 기억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최근 이런 사연을 들었습니다.
결혼 6년 차 아내분인데, 남편과 연애부터 합치면 9년을 함께 해온 분입니다. 취미도 맞고 다툼이 있어도 금방 풀리는, 그야말로 평생 함께할 사람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잠든 사이 울린 카톡 한 통으로 그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회사 후배와의 외도였고, 심지어 남편은 그 여자를 아내에게 직접 언급하기...
원문 링크 : 배우자 외도를 알고도 이혼하지 않기로 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