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유류분이라는 단어가 뉴스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유류분 제도가 폐지됐다", "이제 유류분을 못 받는다"는 말들이 떠돌았는데, 사실 이 이야기는 절반만 맞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제도 자체를 없앤 것이 아니라 제도의 일부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으니 국회가 고쳐라, 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2026년인 지금, 그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상황이 묘하게 꼬여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유류분이란 무엇인가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상속분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재산을 특정 자녀에게만 몰아주거나, 유언으로 한 사람에게 전부 넘겼다 하더라도, 나머지 상속인들이 "그래도 나는 최소한 이만큼은 받아야 한다"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더 많이 가져간 사람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인 것이죠. 민법 제1112조는 직계비속(자녀, 손자녀)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