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담에서 자주 접하는 걱정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남편이 재산을 전부 본인 회사 법인 명의로 돌려놨는데, 그러면 재산분할을 하나도 못 받는 거 아닌가요?"
특히 배우자가 사업을 하시는 경우에 이런 우려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인 명의로 재산을 옮겨 놓았다고 해서 재산분할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접근 방식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셔야 제대로 된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 재산 자체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먼저 원칙부터 짚어 드리겠습니다.
배우자가 어떤 법인의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법인과 대표이사는 엄격하게 분리된 별개의 인격입니다.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법인 명의의 예금, 법인이 보유한 자산은 법인의 재산이지 대표이사 개인의 재산이 아닙니다.
따라서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하실 때 법인 명의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