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헌 변호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법문상 임차인의 권리금이 명시되고 임차인의 투자 자금의 회수 등을 보장하기 위해 권리금 청구 기회를 법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점포를 수년간 운영하면서 유형의 시설비, 무형의 이미지, 상권 등의 경제적 가치가 권리금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현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을 통해 이를 회수할 수 있는데요. 임대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한다면 현 임차인은 임대인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임대인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은 상권과 업종에 따라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요. 특히 약국과 같..........
상가 권리금 손해배상청구 - 배상액의 산정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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