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헌 변호사입니다. 2018. 10. 16.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이 10년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된 이후의 임차인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갱신을 요구하여 10년까지 해당 상가에서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시점이 이미 상가를 임대하여 영업 중에 있던 업체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기존처럼 5년의 기간만 계약갱신이 요구될까요? 개정된 법률대로 10년의 기간까지 계약갱신이 가능할까요?
기존 임대차 기간의 만료 여부로 판단 이에 대하여 판례는 구법에 따른 임대차 기간의 만료 여부에 따라서 개정된 임..........
개정전 상가임대차 계약갱신 기간 - 5년일까 10년일까?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