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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못 받은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과거 양육비 청구소송

 과거에 못 받은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과거 양육비 청구소송

안녕하세요 이주헌 변호사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 중 일방이 미성년 자녀의 친권과 양육비 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혼 당시 양육비 지급에 대한 결정을 하는데요. 양육비에 대한 별다른 결정을 하지 않거나 양육비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작성하고 수년간 홀로 자녀를 키우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 가능 여부 부모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과 의무가 있고 그 의무는 부부가 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양육비를 자녀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보고 있기 때문에 미성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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