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컨설팅을 진행하는 셀마인(CELLMINE) 입니다 첨생법이라고 불리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24년 2월 1일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같은 해 2월 20일에 공포되어 올해 2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지요 첨생법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개정 전에는 중증/희귀/난치 질환자만 임상 참여가능했다면, 개정 이후에는 일반 환자도 안정성과 요건을 충족하면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추가로 치료 목적이 확대되어 임상 단계 치료제도 승인 시에 비급여로 치료에 직접적인 활용이 가능해지기도 했습니다 이를 요약하면 더 많은 환자에게 유전자 치료를 할 수 있게되었다고 이야기 할 수 있게 되겠지요 더 나아가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이 되면 인체세포등 관리업으로 허가 받은 것을 인정 받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줄기세포 치료, 재생 치료 등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줄기세포 치료, 재생 치료를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