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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사전, 공용수용 | 공익감정평가

 부동산용어사전, 공용수용 | 공익감정평가

공용수용(공용징수)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보상을 전제로 개인의 특정한 재산권을 강제력으로 취 득하는 것으로 물적 공용부담의 일종으로 수용이 대표적인 예이다. 공용수용 또는 공용징수는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개인의 특정한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보상을 전제로 이루어지며, 공익을 위한 특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나 재산을 소유자의 동의 없이 취득하는 것입니다. 공용수용은 일반적으로 정부나 특정한 공공기관이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나 재산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는 도로 확장, 공원 건설, 수력 발전소 건설 등과 같은 공공사업을 위해 필요한 토지나 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물적 공용부담의 일종으로 소유자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제한하거나 제거하는 것이므로, 보상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보상은 보통 적정한 시장 가치에 근거하여 산정되며,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법률이나 규정에 따라 지급됩니다. 이러한 보상은 ...

# 공용수용 # 공익감정평가 # 부동산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