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지구(老朽地區) 건물이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축조되 었으나, 시간의 경과로 건물 및 물리적 시설이 노후화되어 개량• 보수하지 않으면 도시 전체의 기능에 장애를 주는 지구로, 주민의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중산층 이 하이며, 지역의 토지분할, 높은 지가 등의 이유로 재개발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노후지구란 건물이 초기에는 건축법이나 국토 계획 관련 법률에 따라 합리적으로 건축된 지역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건물과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는 지역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지역은 개선이나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시의 전반적인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주로 중산층 이상의 경제적 수준을 가진 주민들이 거주하는 경우가 많으며, 지역 내에는 토지가 높은 지가로 평가되어 분할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도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노후화된 지역의 특성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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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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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입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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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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